[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원사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업무 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방통심의위 직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한 경찰이 되레 해당 직원들을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로 송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29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탁통삼 전 팀장, 지경규 방통심의위지부 사무국장, 방통심의위 직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지 사무국장과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23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듬해 1월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벌인 특별감사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경찰(양천서)이 류희림의 직원들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 지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며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되레, 해당 직원들을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로 송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벌이지 않은 것과 달리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반부패수사대는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심의위와 직원의 자택·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원사주 의혹‘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천서는 류 전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인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원사주 의혹이 있어도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하며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서울 신정동 양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논리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가족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해도, 검찰총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양천서와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이제라도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 관련 어떤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민원 사주’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민원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내용은 수사 결과에 적시돼 있지 않다.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권력 봐주기 수사 결과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경찰에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냐”며 “경찰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희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양천서가 이렇게 대놓고 무혐의 처분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방통심의위 공익신고 변호인단은 남부지검에 재수사 요청 또는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만약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결국 언론 장악 진상 규명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은 류희림에 대한 면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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