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KBS는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현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S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KBS는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 합산돼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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