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향한 감사·감찰·수사가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의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국장과 과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의 감점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되어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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