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간부들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간부 출신 A 씨를 심사위원에 앉혀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A 씨는 점수를 수정한 바 없고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TV조선 사옥 (TV조선)
TV조선 사옥 (TV조선)

조선일보는 11일 <[단독]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 조선 점수 조작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 차모 과장이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며 심사 결과를 '흘렸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검찰은 양 국장이 A 씨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TV조선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A 씨가 TV조선 점수를 다시 깎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A 씨가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양 국장 등의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민언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조선일보가 지목한 A심사위원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점수를 수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마치 방통위와 민언련이 조직적으로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고, 사실확인 없이 단편적 정보를 입맛대로 꿰어맞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에 사과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 보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을 출처로 '전해졌다'를 되풀이하고, '흘렸다고 한다', '전례가 없다고 한다' 등으로 서술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가 방통위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에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월 11일 <>
조선일보 1월 11일 <[단독]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 조선 점수 조작 혐의>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A 씨가 2020년 4월 11일 한 언론사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비판한 기고문을 보냈다고 썼다. 조선일보 보도와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백서를 종합하면 A 씨는 당시 민언련 미디어위원장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TV조선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은 B, C, D 씨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해당 중점심사사항에 점수를 기존보다 낮게 수정한 인물은 B 씨와 C 씨다. C 씨의 경우 다른 중점심사사항에서 TV조선 점수를 기존보다 18점 올렸고, D 씨는 중점심사사항이 아닌 항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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