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직접 감찰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4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방통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며 근거 규정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의 감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규정이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운영되는 감찰조직의 경우 권한 오·남용 우려가 커 근거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정권이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된 전례가 있다며 "성격과 내용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이미 소송까지 거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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