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시켰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양 모 국장을 기소했다. 

2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양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사옥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사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양 국장이 2020년 상반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에 충족하는 점수를 받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의로 낮출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에게 결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앞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차 모 과장을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7일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윤 모 교수가 구속됐다. 또 검찰은 지난 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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