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윤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교수가 방통위 양 국장, 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교수와 일부 심사위원, 방통위 전현직 상임위원, 방통위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16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방통위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종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재승인 백서는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평가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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