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교수가 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있다. 윤 교수가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TV조선 사옥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사옥 (사진=연합뉴스) 

또 검찰은 윤 교수가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 국장, 차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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