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간부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는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최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 방통위 전·현직 상임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위원 고유권한이며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TV조선 점수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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