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재승인 심사위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아닌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집행했다. 

6일 복수의 2020년 상반기 종편 심사위원에 따르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조작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은 5일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사후 통지했다. 

지난 9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압수된 네이버·다음 이메일은 ▲2020년 1월~4월 ▲2022년 7월~8월 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기간,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기간 등에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이 없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당사자가 아닌 네이버·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압수된 이메일의 포렌식 작업을 참관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미디어스와 연락을 나눈 심사위원들은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심사위원들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등의 절차를 밟았다.  

'TV조선 재승인 조작설'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월 23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종편 재승인 당시 방송지원정책 담당 과장, 종편TF 사무관·주무관들의 PC, 휴대전화,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일부 심사위원들의 자택, 연구실,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1월 17일 방통위 운영지원과,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위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고지 없이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 인터넷 투명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포털 계정 압수수색 건수는 2020년 386만 6천 건이다. 당사자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찰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수는 3천735건이었으나 통지율은 28.6%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과정에서 PC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한 뒤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수정은 위원들 재량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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