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한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 교체를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 혐의, 검찰 수사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점수조작 지시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4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약간이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며 “또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을 수사해왔다. 방통위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광주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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