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윤 교수는 KBS 이사직도 맡고 있다. 

TV조선 사옥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종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 교수가 양 국장, 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교수와 일부 심사위원, 방통위 전현직 상임위원, 방통위 직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재승인 백서는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평가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중 일부 항목 점수를 기존보다 올려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 한 명은 중점심사사항이 아닌 다른 항목의 점수를 수정했다.

지금까지 TV조선은 세 번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사업계획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2017년엔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하는 625.13점을 획득했지만 이 역시 조건부 재승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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