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2명의 보직을 해제했다.
방통위는 9일 오후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대기발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두 간부의 보직이 해제됐다. 국·과장 직위는 유지한다.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점수를 수정하라고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방통위 공무원들과 TV조선 점수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지, TV조선 점수가 궁금하지 않았는지, 심사위원들끼리 모여 의논한 적은 없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회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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