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양 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검찰이 청구한 양 국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 국장 영장을 기각했고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방통위 전현직 상임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양 국장이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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