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차 모 과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차 모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차 과장이 2020년 4월경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방통위에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1일 차 과장과 양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7일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월 1일 서울북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통과 기준인 650점을 넘겼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점수에 그쳤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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