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서면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17일 방통위는 '13일 서면회의 때 안건을 의결했느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당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회의 규칙에 근거해 서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방통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해 안건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원장이 서면결의 안건을 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국회 추천 방통위원 30일 이내 임명(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 ▲보궐 방통위원 30일 이내에 임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의무 등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상목 대행은 오는 22일까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7개월 넘게 거부했다. 최민희 내정자는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처럼 국회에서 (위원을)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2인의 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된다"며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소한 2인의 위원으로라도 민생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입법한 분들이 그렇게 (현행법을)만들었구나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현행 방통위설치법을 입법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위원 이상이라도 빨리 (의결)하는 게 좋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 법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5인이 합의해 처리하라는 것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취지다. 당시 속기록 보면 다 나온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개정안은)최소한 5인 중 3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과반수로 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족수)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이라며 "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뭉개는 것을 상상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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