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위원장은 MBC와 iMBC는 별개의 회사라는 입장이다.

16일 한겨레는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MBC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iMBC는 MBC의 인터넷 서비스 자회사다. MBC 미디어그룹 내 유일한 상장법인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 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이 보유한 증권 중에 iMBC 주식 4200주(16일 오후 4시 기준 1789만 원)가 있다.
한겨레는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 11)상 백지신탁심사위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에 재산 등록 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결재·지시·의견표명 등)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2023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MBC를 비롯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송평가 결과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점수의 40%를 차지한다.
한겨레는 "더욱이 이 위원장은 보유 주식 항목이 달라져 지난달 21일 백지신탁심사위에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며 "민주당은 재청구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겨레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중 직무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직무 관여 내역을 분기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위원장의 신고 내역은 없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한겨레에 "이 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문화방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M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행위로 결론 나고 있음에도 자숙과 반성은커녕 또 다른 불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즉각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한겨레에 "MBC와 iMBC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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