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겨레, 경향신문이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오해하지 말고 “가망 없는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여야 공감대가 있는 사안 중심으로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란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면서도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책임도 크다고 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4대 4 동수로 헌법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이 위원장의 파면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2인 방통위 체제 의결’과 관련해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헌법재판관은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 방통위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크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은)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24일 사설 <이진숙 ‘4대4’ 탄핵 기각, 국회는 5인 방통위 체제 서둘라>에서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합의제 행정기구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 보장을 위해 대통령 2인, 여당이 1인, 야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해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경향신문은 “앞서 각급 법원도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터”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소추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앞장서며 폭주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문제의 2인 체제 역시 2023년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장기간 보류하면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표결을 통해 최민희 방통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법제처의 ‘후보 결격사유 검토’ 이유로 7개월가량 임명을 미뤘고,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자진사퇴했다.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 임명한 2인 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경향신문은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엄격한 파면 요건 때문에 소추가 기각됐지만,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의견은 4 대 4로 팽팽히 갈렸다. 방송 재허가처럼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보다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여야 공감대가 있는 사안 중심으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국회를 향해 “국회는 공석인 방통위원을 속히 추천하고 차제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법·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이 방송 장악 면죄부는 아니다>에서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재적인원과 의사정족수를 두고 (헌법재판관의)결정적인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무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짓밟은 행위”이라며 “방통위는 과거 독재 정부에서 방송 통제와 탄압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한 반성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설계한 기관이다. 법원이 잇따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판결로 확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방통위 설립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위원장은 이제 가망 없는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는 나머지 위원 3명을 추천해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민주당 반성하고 방통위 정상화를>에서 “방통위가 파행적 2인 체제가 된 데는 야당 몫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한 민주당 책임도 커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탄핵 사유에 MBC 재직 시절 노동조합 탄압 의혹을 포함시킨 것도 과도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 위원장 직무정지로 방통위는 마비 상태였다. 방송 재허가 심사를 하지 못해 KBS 1TV, EBS, MBC 등이 무허가 방송을 해왔고, 애플,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 과징금 부과 등 정책도 중단됐다”면서 “정부·여당 견제는 야당의 사명이지만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권력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헌재 결정이 확인시켰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연쇄 탄핵 공세가 의회 독주에 비판적인 중도층 민심을 떠나가게 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만큼 2인 체제의 위법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위주로 권한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란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방통위원 3명 추가 인선으로 방통위를 정상화해 더 이상의 정치적 시비를 차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23일 직무 복귀 직후 출근길에서 ‘2인 체제 심의·의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을 향해 “내란 혐의는 대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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