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를 앞두고 사퇴해 '런동관' '런홍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려 파면을 면했을 뿐, 2인 체제 상황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관 전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권한 남용이 아니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12일 조선일보는 사설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에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발의라며 "세계기록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초유의 일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게 적용돼 일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탄핵안은 13개다. 조선일보는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탄핵안은 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구체적 법 위반 내용이 없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한덕수 국무총리(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검사('고발사주' 손준성,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등)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무고 행위"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그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 징계를 내려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국헌 문란'이자 '내란'이라는 주장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비난에 가깝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기관에 군을 난입시킨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물타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전시·사변 등)이 된다고 강변해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5인 위원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운영해 탄핵소추 됐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방통위가 기형적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43일 동안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KBS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비공개) ▲EBS 감사 임명(비공개) ▲처분당사자 위원 기피 신청 안건(비공개) ▲방문진 이사 해임(비공개) 등이다. 이 중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방문진 이사 해임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됐고,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취소' 판결이 결정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사퇴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자진사퇴 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런동관'이라는 멸칭이 따라 붙었다. 이후 김홍일 전 위원장 시절 2인 체제 방통위는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YTN 사영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등이 있었다. 김홍일 전 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런홍일' 비판이 일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기각은 헌법재판관 의견이 4(인용) 대 4(기각) 동수로 갈려 정족수 미달로 결정된 것일 뿐,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탄핵을 인용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강행은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야당이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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