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JTBC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판결에 불복, 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3년 11월 방통위는 JTBC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인용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JTBC가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JTBC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설치법상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최소 3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방통위설치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 위원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이 실제 보도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다.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JTBC 시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KBS 감사 임명효력 정지 결정,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이 위원장 개인 사건을 변호한 임무영 변호사가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은 임 변호사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으나 법원에서 임명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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