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8일 예정됐던 EBS 재허가 심사 의견청취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는 지난 7일 밤 10시경 이날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EBS 의견청취를 연기했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4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14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신 사장 임명 효력 정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이진숙 위원장의 스텝이 꼬인 셈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 효력을 임명무효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심의·의결한 신 사장 임명 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시민단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신 사장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해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며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강행 중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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