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EBS사장·KBS감사 임명을 밀어붙이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불법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EBS사장 선임계획 ▲KBS감사 임명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등 7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혁신당 의원 일동은 28일 성명을 내어 “이 위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은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임명 이 위원장·김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사실상 독임제 기구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은 “EBS사장과 KBS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방통위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적 2인 구조 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EBS사장, KBS 감사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S사장과 KBS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무리하게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과방위 야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에 대해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은 “거듭 밝히지만, 국회는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면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 한다. 방통위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위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한 위법성 판결은 가처분, 본안소송을 포함해 총 7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헌법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지만, 인용 의견을 낸 4인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은 “그럼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해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관련 중요 결정을 계속 내리려는 것은 불법을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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