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변경하는 일명 ‘방통위독재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의 경우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규정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방통심의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신설 ▲방통심의위 서면 의결 대상에 도박·사행성 정보 추가 등을 규정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기형적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YTN 사영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등의 안건을 강행 처리해 방송장악 논란을 일으켰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현 소위원장은 방통심의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와 관련해 “민간 독립기구에서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가 고장 나 속기가 제대로 안 되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운영된 점을 국민들이 지켜봐 왔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4인 이상을 (방통위 전체회의)개의 요건으로 했던 것이 불출석이 의결의 무기가 될 수 있어서 3인으로 줄인 것은 잘한 것 같은데 5인 체제가 복원되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굳이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보궐위원 30일 이내 임명 건도, 권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은 (정부 인사와) 상충되는 것 아니가 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후 표결에 붙였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에서 최형두·신성범 의원만 참석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태규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모두 불참했다.

방통심의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방통심의위는 신속심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심의 대상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가짜뉴스가 아닌 사고 영상을 사용한 MBC 등 방송들이다. 방통심의위는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에 대해 긴급 회의를 열고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류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현주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에게 “탄핵 투표 독려 사이트 삭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보다 더 중대한 일이냐”면서 “유족들의 슬픔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기가 막힌 가짜뉴스들 때문이다.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는데, 참사 관련 가짜뉴스를 초반에 진화하지 못하면 들불처럼 번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나서지 않으면 방통심의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참사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방송에 대해서도 신속심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신속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속심의 대상은 항공기 충돌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KBS·MBC 뉴스특보, ‘탄핵 817’ 자막이 1초 정도 노출된 MBC 뉴스특보, 항공기 충돌 직전까지의 장면을 방송한 SBS·TV조선·JTBC·채널A·MBN·YTN·연합뉴스TV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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