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에게 'MBC 문제'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하지만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이 대법원에서 효력이 최종 정지된 상황에서 여론전 이외에 기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전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Power, use it or lose it! 권력이 있다면 그 힘을 써라, 안 그러면 잃는다"며 "MBC 문제로 고민을 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민경욱 전 의원 글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진숙 위원장은 "내가 좋아하는 민경욱 의원이 오죽하면 이런 글을 남겼을까. 더구나 민 의원이 인용한 말은 나 역시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며 "MBC는 어떡할 건데?라고 묻는 분들께 아이디어를 구한다.(중략) 제가 좋아하는 후배 민경욱 의원은 마술사이기도 하니 마법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것도 같다. 연락달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저희가 선임한 이사 여섯분은 본안 소송이 끝나서 임기를 시작할 날을 기다리실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때 선임된 이사회가 MBC 다음 사장을 선임할 수도 있겠다"며 "Power,  use it or lose it. 그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사법부가 묶어두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6개월 탄핵 기간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이제 법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이 가진 권한, 즉 임기가 다 된 이사회의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가처분 소송이 시작되고, 그것이 인용되니까 우리가 가진 권한이 묶이더라는 것이다. 행정부의 인사권이 국회로, 그리고 사법부로 넘어갔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5인 합의제 기구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 1시간여 만에 선임한 방문진 이사 6인(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은 "아이러니는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선임된 KBS 이사회 새 이사들은 직을 시작해 새 사장(박장범)을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가처분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던 2인 체제는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방문진·KBS 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재판의 결과가 엇갈린 것은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지만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통위 의결은)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천거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임명권의 넓은 재량 범위를 고려하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기각은 심판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은 법원에서 판단한다. 

21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대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헌재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임명 사안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마저 구조가 비슷한 KBS 이사 임명 사안에서는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장장 120일을 끌다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방문진은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임명 이사들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는 행정부의 인사권을 사법부가 가로막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방문진법 조항을 사법부가 사실상 개정해버린 입법권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방문진 이사들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한편, 업계와 정치권에서 임명효력이 정지된 방문진 이사 6인이 자진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꽤 됐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재공모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재공모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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