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1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가기구 하나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국회 추천 방통위원 30일 이내 임명(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 ▲보궐 방통위원 30일 이내에 임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의무 등이다.

거부권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2일까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7개월 넘게 거부했다. 최민희 내정자는 자진 사퇴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을 입법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방통위설치법안을 심사하면서 "최소한 5인 중 3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과반수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족수)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이라며 "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뭉개는 것을 상상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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