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선임 계획, KBS 감사 임명 등을 28일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법 개정 전에 공영방송 인사 '알박기' 속도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임명하려는 KBS 감사 후보자의 경우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를 비판하던 KBS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앞장서 징계를 받았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보도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등 7개 안건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해당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 2개 안건의 경우 다른 안건들과 다르게 이날 의결사항에 추가됐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설치법을 입법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5인이 합의해 처리하라'는 게 현행 방통위설치법을 설계한 입법자의 의지로, 입법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제 기구 형해화를 상상할 수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처럼 국회에서 (위원을)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2인의 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된다.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최소한 2인의 위원으로라도 민생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입법한 분들이 그렇게 (법을)만들었구나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관련기사▶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궤변, 정청래 앞에서 본전도 못 건져)

방송법상 KBS 감사는 KBS 이사회가 제청하면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 후보자로 제청했다. 한 KBS 직원은 미디어스에 "정지환 감사 임명을 2인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나.(2인 체제 방통위의)'알박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지환 후보자는 2015년 12월 당시 고대영 KBS 사장 첫 인사로 보도국장에 임명됐으며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정상화모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에 비판적인 KBS 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도국 간부들 위주로 결성됐다. 지난 2019년 KBS는 내부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지환 후보자에 대해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KBS·EBS 사옥
KBS·EBS 사옥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정상화모임' 참여 여부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며, '정상화모임' 출범 이후 보도본부 내에서 수많은 방송 공정성 훼손과 부당인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KBS 본사 기자 563명을 부서별로 나열한 뒤 '정상화모임' 가입 여부를 구분한 인사부 문서형식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정지환 후보자 등 '정상화모임'을 주도한 간부들은 KBS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KBS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지환 후보자를 비롯한 '정상화모임' 주도 인물들이 인사내신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KBS 구성원들이 정지환 후보자 등에 의해 '정상화모임' 참여 거절 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정지환 후보자는 KBS로부터 미지급 임금 424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수용해 징계내용이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징계가 취소되지 않은 정지환 후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며 박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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