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통위 마비법’ 발언에 대해 “방송을 권력의 선전 도구로 바치려는 속내를 확인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깎아내리고 "최소한 2인의 위원으로라도 민생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입법한 분들이 그렇게 (법을)만들었구나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방통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고 국민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방통위 마비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성격을 무시하고 2인 독재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윤석열이 국회 추천 위원 임명을 거부하며 자신의 사람들만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든 것이 지난 과정의 본질이다. 이미 법원의 판단도 끝났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표결을 통해 최민희 방통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법제처의 ‘후보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가량 임명을 미뤘고,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자진사퇴했다. 또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법원의 위법성 판결은 가처분, 본안소송을 포함해 총 7건에 이른다.
이 부대변인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의 고유 성격을 지키기 위한 ‘방통위 정상화법’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을 권력의 선전 도구로 바치려는 속내를 확인시켜준다”면서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인 체제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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