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위헌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행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행직을 맡은 지 2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40번째 거부권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국회 추천 방통위원 30일 이내 임명(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 ▲보궐 방통위원 30일 이내에 임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 13일 서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건의했다.
최상목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은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방통위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행은 또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7개월 넘게 거부했다. 최민희 내정자는 자진 사퇴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2주가 넘도록 위헌·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시사IN> 유튜브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은 걸어다니는 위헌이고, 살아 숨쉬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 헌재법, 헌재 판결,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정부가)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법원 판결에 따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자기는 헌재 판결 안 따르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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