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EBS 사장 선임 계획’ ‘KBS 감사 임명’ 등을 예고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알박기 인사”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방통위 '의결 정족수 3인 이상’ 규정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설치법이 통과됐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등 7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의 안건은 지난 26일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해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KBS보도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제청했다. 방송법상 KBS 감사는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방통위의 안건 추가를 ‘알박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7일 성명을 내어 “현재 방통위는 5인 합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김태규 단 2명만이 활동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명백한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사장 선임이라는 중대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EBS와 시청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모든 사장 선임 관련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BS지부는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사장 선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알박기’ 시도”라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BS지부는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면서 “E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사장 선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추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7인의 부적격 이사들이 이 중요한 감사 자리에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제청했다”면서 “그는 KBS 보도의 부끄럽고 참담한 역사를 남긴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정지환 후보자는 2015년 고대영 사장 체제의 첫 보도국장으로 임명됐다, 정지환 후보자는 2016년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정상화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정상화 모임'은 KBS 보도에 비판적이던 KBS 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도국 간부들 위주로 결성됐다. 일례로 정상화 모임은 KBS 기자협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도 비리를 밝히겠다고 하자, 여러 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019년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지환 후보자에 대해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정지환 후보자 등은 KBS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KBS가 정지환 후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KBS본부는 박민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KBS본부는 “편향성으로 KBS 뉴스의 신뢰성을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비판하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거세하고, 자리를 앞세워 자신을 비호할 사적 단체를 만들어 KBS를 혼란케 해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 바로 정지환”이라며 “직장내 질서 문란의 주인공이 이끌 감사실이 과연 KBS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감사실에 대한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질 것이며, KBS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부적격자에게 KBS 감사라는 중책을 맡기려 한다”면서 “이진숙이 이끄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일을 얼마나 해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 판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거론하며 “법령 개정 이전에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 동조 세력의 공영방송 주요 보직 알박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마지막까지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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