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본안소송에서 또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MBC 법정제재 2건이 1심 재판에서 '취소'됐다. 

10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2건의 법정제재 효력 취소 소송에서 MBC 손을 들어줬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인용에 대한 제재를 취소한 것이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는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2인 구조 방통위의 절차적 위반, 근원적으로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의 기괴한 표적·정치 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안도하며 감사의 뜻을 밝힌다"며 "오늘 판결은 MBC <PD 수첩>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난 10월 17일 첫 선고에 이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절차적 처분의 위법을 반복한 방통위와 '류희림 방통심의위'에 한 줌의 반성이라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상식과 양식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심의 테러'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자초한 류희림 위원장의 악행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바로세우기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하다는 첫 본안소송 판결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방통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방통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 역시 기형적 방통위의 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의미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원 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방통위설치법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수'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재적위원 기준에 공석인 방통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2인만으로도 안건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방통위의 주장이 방통위설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다수결의 원리, 방통위설치법상 의결정족수·회의소집절차 규정 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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