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야권 추천 KBS  이사 측이 대통령의 사장 임명 전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협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채권자인 야권 이사 측에 오는 15일까지, 채무자인 KBS 측에 19일까지 보충 서면 변론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와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박장범 KBS 앵커를 최종 사장 후보로 선출했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오른쪽)가 올해 2월 7일 방영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BS 이사회는 23일 박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오른쪽)가 올해 2월 7일 방영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BS 이사회는 23일 박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8~19일 열릴 예정이다. KBS 내부에서는 ‘박장범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33년차 18기부터 막내인 50기까지 총 30개 기수, 495명의 기자들이 '박장범 반대' 기명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같이(가치)노동조합, 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 단체도 박 후보자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심문 말미 야권 KBS 이사 법률대리인은 “대통령이 19일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빨리 임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KBS 법률대리인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임명이 되는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조금 여유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보충 서면 변론 제출이) 19일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사장)임명 전에 가급적이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채권자 측에) 협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15일까지 (채권자 측이), 19일까지 (채무자 측이)제출해주면 남은 기간을 종합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권 추천 이사 측과 KBS 측은 ‘2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 추천 이사 법률대리인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현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을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재권 KBS 이사를 비롯한 구성원, 시민사회 단체들이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정재권 KBS 이사를 비롯한 구성원, 시민사회 단체들이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야권 추전 이사 법률대리인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 이사들에 대한 추천 의결이 이뤄진 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도 이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당일 2시간도 안 돼 50명이 넘는 KBS 이사들의 지원자 중 7명을 KBS 이사로 추천했는데, 추천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이사 법률대리인은 "또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이 대통령 임명의 적법성과 직결된다”며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채무자 (KBS)측은 야권 KBS 이사가 의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견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BS 법률대리인은 “방통위설치법에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 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BS 법률대리인은 “‘이미 2인 체제에서 140개의 의결이 있는데, 만약 이 의결이 무효가 된다면 큰 국가 전체의 법치적 측면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법률대리인은 "전날 헌재 재판관도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고,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한 질책을 했다"며 "채권자들은 6시간 이상 사장 지원자 면접을 실시하고, 표결 단계에서 퇴장했다. 이것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심문 전 정재권 야권 KBS 이사와 KBS 구성원들, 시민사회단체는 남부지법 앞에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하며 정권 보호에 헌신했던 박장범 앵커를 사장으로 낙점해 KBS 장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무자격 이사들이 선출한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의 KBS 장악을 막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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