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야당이 이른바 '방송4법'을 내년 2월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

공영방송 3사 사옥
공영방송 3사 사옥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과방위원들이 방송4법에 대해 각자 법안을 발의하고, 26일부터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1월 초 다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병합안을)결정할 것이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15일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늦어도 2월 안에는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게 과방위원들의 결연한 의지"라고 전했다. 

방송4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3명) ▲방송·미디어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2명) ▲교섭대표노조(3명) ▲방통위(2명) 등이다. 학회 추천 몫 3명 중 1명은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도록 했고, 방통위 추천 2명은 방통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100명~2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MBC 민영화 방지 조항도 추가됐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국회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해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장 임면 제청에 관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여당(5명) ▲야당(5명) ▲공영방송사 내부 구성원(3명) 등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장 임명 시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결선 투표는 2/3 특별다수제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실시된다. 이 밖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정동영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이 방송4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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