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방송4법)을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연내에 방송4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교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및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등은 ‘비상계엄’ 사전 작업으로 추정된다면서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MBC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계엄 발표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장악 대상 10개 기관 중에 MBC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상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이번 계엄의 역할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방송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올해 안에 방송4법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월요일(16일) 쯤 저도 (방송4법을)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좀 더 보완할 것”이라며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통과) 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 발의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으면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4법은 방송 정상화나 방통위 정상화와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에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는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게 방송장악의 목적인지, 이런 상황이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변론과 여러 상황을 보면 충분히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가 인용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은) 방송4법과 맞물려서 추진돼야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9월 국회의 재표결이 실시됐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부결됐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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