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팩트체크된 '위헌' '독소조항' 주장을 되풀이했다.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구속 수감중인 윤관석 의원, 무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석의원 295명에 국민의힘 이탈표 17표를 기대했다. 이 경우 범야권 180명, 여당 이탈 17명을 더해야 출석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표가 만들어진다.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등 5명이다. 여기에 물밑에서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명 안팎의 이탈표가 예상되기도 했다.
범야권이 전원 찬성했다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이날 표결 전 정부(법무부)와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처리는 헌법 관행 파괴 행위다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 중 특검이 이뤄져선 안 된다 ▲특검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다 ▲언론브리핑 조항은 피의사실공표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다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과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전례에 비춰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으로, 언론과 야권에서 팩트체크한 내용이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야 6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채 해병 특검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줌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참사"라고 했고,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하는 정권을 방탄, 민심을 외면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자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용한 권력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권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논평을 내어 "자칭 보수정당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갔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무엇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SNS에 글을 올려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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