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처리하고 사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실이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측은 안건 처리 계획을 둘러싼 소문에 "전혀 얘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7일 방통위는 28일 동일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27일 오후 홈페이지에 28일 의사일정을 게재했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태백FM 공동체라디오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21일, KBS 이사 임기는 8월 31일, EBS 이사 임기는 9월 14일 종료된다. 현행법상 방문진·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를 '관행'을 이유로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구도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방통위 주변에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28일) 또는 다음 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단언컨대, 이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간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에 관해 '보고·지시·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해왔다면서 "소문처럼 계획을 급조해 전광석화처럼 의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회의규칙을 거론하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은 결코 긴급하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3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가까운 시일 내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5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2인 체제 방통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방문진 이사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5인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지명 몫 2인의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1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MBC가 멈춰서나"라고 묻자 김홍일 위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 방문진법상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는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야5당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인 체제'에서 74건의 안건을 의결 강행한 것이 핵심 탄핵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5당은 오는 7월 3~4일 중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탄핵안 발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경우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홍일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급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도 "탄핵 발의와는 별개로 실제로 김홍일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할 경우, 당내 의원들과 상의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사퇴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사퇴 전략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야5당은 김홍일 위원장 탄핵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사영화) ▲표적심의 남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에 대한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존폐위기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5가지를 꼽았다. 

야5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 신설되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하여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며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김홍일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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