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재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을 확보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수사범위가 확대되는 등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보완된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 선정 등의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MBC는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윤석열-이종섭 통화'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대상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28일 공수처가 해당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시달렸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하거나인데, 어느 쪽으로든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기록을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고, 같은 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두 번째 통화 이후인 낮 12시 45분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는 게 박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이다. 또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을)더 깊게 파기 위해서는 통화기록이 아닌 통화 내용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출국 직전 공수처 소환조사에서 ‘채해병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이 전 대사의)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럼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간 통화기록’을 확보했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하루가 급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물증을 확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공수처가 손 놓고 압수수색도 안 한 것인데 (공수처에게)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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