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 온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민의힘 '부결'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은 4명이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한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석했다. 22대 국회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이 상정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적 300표 중 가결 194표, 부결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 194표, 부결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부결 104표가 모두 국민의힘이라고 가정하면 이탈표 4표가 발생했다. 이탈표 중 2표는 가결을, 2표는 기권·무효를 던진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을 앞둔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정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당론에서 이탈했는지 확인이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표결 후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거수기로 살 건가"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부끄러움보다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회지하지 말고 직시하기 바란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만이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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