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떠오르자 언론에서는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설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물론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타 언론과는 다르게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사건 발생 전후로 장병들의 안전보다 공보활동과 언론대응에 전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윤석열-이종섭 3차례 통화' 논란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첫 기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해명을 실은 기사였다. 지난 28일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드러난 '윤석열-이종섭 통화' 내역에 조선일보는 하루 동안 침묵했다. 28일 저녁부터 29일 오전까지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중 이 이슈에 침묵한 언론은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조선일보는 29일 저녁 6시가 돼서야 <이종섭 측 “尹대통령 통화, 항명수사와 무관…의혹 받을 부분 없어”>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와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30일 <대통령이 이첩 보류 지시했다면… “정당한 지휘권 행사” “직권남용”> 기사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사설을 게재했다. 총 2건의 기사, 1건의 사설이 현재까지 조선일보 관련보도로 '윤석열-이종섭 통화' 전후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따지지 않고 양측 주장과 법리해석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30일 기사에서 ▲장관의 보류 지시·기록 회수가 부당한가 ▲과실치사 혐의 8명에서 2명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격노에 사단장 빠졌나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인가에 대한 여권 주장을 비중있게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직권남용은 애매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번복 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군내 사망 사건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썼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이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이 사망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혐의점이 인지되면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도 사건을 쥐고 조작·은폐해온 군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으니 못할 일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에 대해 '군이 안전지상주의에 빠지면 국방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논점 이탈 주장을 지면에 실은 바 있다. (관련기사▶'VIP 격노설' 본질 흐리는 조선일보 '꼬리자르기' 칼럼)
반면 중앙일보는 30일 사설 <윤석열-이종섭 통화…당사자들의 해명 필요하다>에서 "공수처는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대통령실 참모들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 전 단장은 보직해임을 통보받았다"며 "단정하긴 이르나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이 윤 대통령의 전화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일보는 "그뿐 아니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오전 11시54분쯤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유선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 대통령이 크게 화내자 회의 직후 대통령실의 모 인사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 취소 등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채 상병’ 이첩 당일 尹-국방장관 전화 3통… 뭐가 그리 급했나>에서 "이 사건은 한 병사의 사망을 넘어 해병대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 진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 진상 규명을 가로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며 "대통령-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기다려 보자'며 뒤로 빠질 수만은 없다. 설명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3차례 통화 전후로 국무총리,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경호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도 나왔다"며 "권력 핵심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채 상병’ 이첩 시점 장관 전화한 尹대통령, 설명 필요하다>에서 "이 전 장관 등은 수사 외압(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통화 기록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 또는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과거 권력형 의혹 사건들은 진실을 감추고 은폐할수록 의문은 커지고, 권력은 불신의 수렁에 빠져드는 길을 걸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했나, 직접 답하라>에서 "모든 정황이 수사 개입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의 주된 분기점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격노 후 국방장관 통화한 윤 대통령, ‘박정훈 해임’ 지시했나>에서 "모든 해괴와 혼란의 정점에 윤 대통령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채 상병 사건은 이제 질적으로 달라졌다. 단순한 수사 외압 수준을 넘어 채 상병의 죽음을 축소·은폐하고 해병대 수뇌부를 봐주려고 권력이 개입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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