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해병대예비역단체가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처리와 관련해 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다며 ‘7월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 숨은 관련자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4월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7월이 지나면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지나 삭제된다”면서 “그리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5월 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늦다”며 “4월 중 국회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출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미리 통신기록 확보에 나선다 해도, 임성근 전 1사단장과 그 관계자들, 김건희 씨 주변 인물 등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외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숨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속히 특검이 출범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런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다”며 “통상 특검팀 구성 등 출범 준비 기간만 한 달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야당과 국회의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소 유보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나’라는 질문에 “5월 2일 처리를 해보자라는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게 우리당만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 (여당과)이야기가 끝난 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합의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당이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를 위해 특검법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채수근 상병의 어이없는 희생, 그것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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