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법안 수 기준) 거부권 행사다. 거부권 행사 시 이들 법안은 재의결 과정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21대 국회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날까지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8명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자 뒤늦게 27일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자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거부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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