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황제연수' 의혹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개인·인사관리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7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임성근에 불리한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분했다"며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각각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1일 법무부·외교부 등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호주 신임 대사 아그레망 원본 ▲호주 신임 대사 인사검증 결과서류(출국금지 지정·해제 서류 등 포함) ▲호주 신임 대사 출입국 경비(건별 경비·집행취소 포함 전체 세부내역) ▲호주 대사관 2022~2023년도 예결산과 2024년도 예산(항목·비목·세목별) ▲호주 대사관 2022~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와 2024년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국방부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 장성급 인원의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정책연수 발령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연수발령 현황, 연수발령 시 소속과 원소속, 연수기간, 연수사유, 제출된 연구과제명, 연수장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5일 개인정보·인사관리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외교관계와 인사관리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군인사법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되는 안건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무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설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내용만 가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자가 출국금지 상태로 출국을 시도해 그 일정과 도착지를 수시로 바꾸거나 감춘 과정은 마땅히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외교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예산 집행 등 경비 부분은 이미 법원이 확립된 판례로 공개하게끔 하고 있고, 호주대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대통령실 등에서 개괄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사실상 청구내용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판단에 대해 "군인사법 제13조의3은 제청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한다고 하였을 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관한 종합적 통계와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채 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국가로부터 온갖 특혜성 대우를 받으며 ‘자기 변론’을 연구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이 무보직 장군 상태로 서울 소재 관사에서 지정된 연구기관에 출근도 하지않고 '황제연수' 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로 정책연수를 갔지만 출근을 하지 않고 500~700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과 1월 세 차례 보낸 등기의 발송지가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관사 인근 우체국이었다고 했다. 등기 발송 시간이 모두 일과시간이거나 일과 시작이 임박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연구소로 출근하지 않고 관사나 인근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소장은 "지정된 연구장소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재경대대에서 연수 중이고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며 "'황제연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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