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재심 신청을 인용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MBC 재심 신청은 기각했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더 이상 방통심의위를 욕보이지 말라”고 규탄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26일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2022년 9월 22일 방송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최종 기각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다. 현재 방통심의위 상임위는 현재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9일 방통심의위 상임위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YTN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심 인용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방통심의위 직원은 미디어스에 상임위가 YTN 보도에 대한 재심 인용 사유로 김백 YTN 사장의 대국민 사과방송을 거론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MBC와 YTN 두 방송사의 엇갈린 심의 결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9일 선임된 김백 사장은 YTN의 보도에 대해 사과했고, ‘바이든’ 자막을 ‘000’으로 수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며 “방통심의위는 이에 화답하는 ‘인용’을 결정했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최초 보도 이후 관련 보도 7건의 방송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 15일 전체회의에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3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퇴장 전 “과징금을 통한 경제적 언론탄압” “수치스러운 정치심의 사례”라고 반발했다. 방통심의위는 총 7건의 MBC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사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모습 (사진=MBC 보도회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사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모습 (사진=MBC 보도회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MBC, KBS,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부터 법정제재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방송소위는 방송사의 오보 정정 유무, 반성유무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중징계를 받은 MBC와 YTN의 의견진술자는 방송소위 위원들과 각을 세운 반면, 의견진술자가 모두 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KBS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송사의 사과 여부, 자막 등 방송내용 사후 수정 여부 등 방송사의 쇄신 노력 등은 심의의 참고사항일 뿐 주요 판단 기준일 수 없다”며 “취재와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니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안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황성욱’ 2인 체제의 상임위가 선방심의위를 추천 단체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그간 방통심의위 파행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2인 상임위로부터 재심 청구를 ‘기각’ 당한 방송사들은 법원에서 연전연승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있다”며 “이제 남은 임기는 한 달인데, 더 이상 방통심의위를 욕보이지 말고, 당신들이야말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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