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8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방송3법 재입법 다짐 기자회견'을 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반론을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MBC <뉴스데스크> 4월 24일 방송분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권 추천 이정옥·김우석·허연회 방통심의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이들 위원 중 이정옥 위원만 방송소위 소속이다.

당시 MBC는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됐던 ‘방송3법’, 언론·시민 단체와 야권에서는 이제 곧 시작될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야8당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현업단체들가 진행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해당 보도를 두고 ‘방송3법은 좌파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이 여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리포트는 이 같은 내용은 언급 없이 언론노조와 입장이 같은 야당과 좌파 단체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민원인은 대부분 좌파 성향 언론시민단체임에도 ‘언론시민단체’라고만 표현해 마치 모든 언론시민단체가 방송3법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조항이 적용됐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재완 위원은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측의 의견만 나와 있고,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쪽의 의견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는 생각”이라며 “더군다나 해당 방송의 주체가 방송3법의 개정에 영향을 받는 MBC다.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지만, 법정제재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신속심의를 제의한 이정옥 위원은 사무처에 해당 보도 전후로 여권의 입장을 반영한 리포트가 있었는지 물었다. 사무처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답하자 이 위원은 “일반적인 뉴스는 한 아이템 안에서 야당 쪽 의견만 넣었다면 다음 꼭지에서는 대부분 보수의 의견을 넣는다”며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입장이)다른 쪽 단체들의 의견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리포트”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팩트를 보도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방송3법 재입법 궐기 대회를 보도한 것으로, 이 행사를 보도하면서 한 뉴스 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담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뉴스에서 반론을 다루지 않았았다고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무리다. 해외에서도 뉴스에 공정성 관련 반론을 반드시 담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방송3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루면 되는 것”이라며 “리포트 내용에 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안에 방통심의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나. 신속심의를 제의한 위원이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을 제외한 방송소위 위원 전원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면서 ‘권고’가 결정됐다.

지난해 KT 사장 지원 보도에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원했다고 잘못 보도해 사과방송을 진행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3월 30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앞선 방송소위에 불참했던 황성욱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면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지난 16일 방송소위에서 류희림·이정옥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윤성옥·문재완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입장으로 의견이 갈려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실수라고는 하지만 공영방송 보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류희림 위원장은 MBC, KBS,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심의하면서 방송사의 사과·정정 여부와 의견진술자의 태도 등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다르게 낸 바 있다.
‘바이든 날리면’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는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 MBC와 외교부의 1심 법원 판단 이후 관련 문구를 수정했으나 사과 의사는 없다고 밝힌 JTBC는 법정제재 '주의', 1심 판결 이후 사과 방송을 진행한 채널A는 경징계인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한편 임기 종료를 앞둔 5기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진행되는 ‘제작진 의견진술’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제재 사안으로 판단되는 안건의 경우 ‘의결보류’를 결정해 차기 방통심의위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임기는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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