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도입하려는 일명 ‘입틀막’ 규정에 대해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대다수 직원들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1, 22일 양일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114명이다. 22일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기간이 종료되며 이후 상임위원회 보고,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2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권 추천위원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개정안 각 항목에 대한 반대의견이 평균 90%를 상회했다. 반대율은 ▲폐회 미선포 회의의 자동 종료 88.6% ▲위원 발언시간 제한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94.7% ▲4인 소위에서의 다수결 의결 가능 93% ▲상임위원회 참여 자격 강화 93.9%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이 ‘입틀막’ 규칙이며, 위원회 회의의 민주적 의사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큰 개악이라는 데 많은 사무처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규칙 개정안이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전제하는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고 의미 있는 비판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의견만이 유통되는 심의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규칙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철회 요청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개정안이 류희림 위원장 전횡을 합법화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규칙 개정안들은 한마디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합법화하여 대화와 토론, 숙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합의제 기구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상 여권 대 야권 추천위원 비율이 6대 3이라는 구조에서 소수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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