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 류희림 위원장의 ‘위원 입틀막 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호소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규정하는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오는 6월 공포 예정이다. 개정 반대는 방통심의위 전략기획팀에 오는 22일까지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 ‘방통심의위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전체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 종료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 규정 ▲위원장이 회의장 소란 시 경고·제재·회의 중지·폐회 선포 가능 ▲3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시 개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원 3인에서 ‘상임위원’으로 변경 등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들 안건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위원 2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안 예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후 해당 상임위 보고, 전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및 공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위원 입틀막 개정안’이라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도 사무처 보고를 강행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16일 호소문을 내고 “방통심의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 각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 왼쪽부터 김유진·윤성옥 위원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 왼쪽부터 김유진·윤성옥 위원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들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뉴스타파 신속심의, 인터넷언론 심의, 민원사주 안건 폐기, 2인 상임위 운영 등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면서 “향후 유사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종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회의 자동 종료 개정’과 관련해 지날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민원사주’ 관련 전체회의를 중간에 퇴장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개정안은 당시 민원사주 안건을 법적근거 없이 폐기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도 위원장이 논의 도중 퇴장하여 회의를 종료시킬 경우 안건이 자동 폐기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이를 거부한 류희림 위원장은 정회 선언과 함께 퇴장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야권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안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위원들은 ‘회의질서 유지 조항’ 신설과 관련해 “발언 시간을 정하면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장에게 경고나, 제지 권한, 회의 중지나 폐지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장의 권한은 과도하게 보장하되 위원들의 발언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 개정’에 대해서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 당시 5인 미만 위원회는 전원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강행했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절차상 문제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5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허연회 위원, 김유진 위원 등 3인의 참석으로 개의됐다. 소위 말미 당시 허 위원이 돌연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반발한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황성욱·허연회 위원 2인의 동의로 해당 안건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야권 위원들이 “찬성 2표, 기권 1표로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부결된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은 ‘재적 위원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며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과징금 등 무더기 중징계를 쏟아냈다. 

야권 위원들은 “소위는 상식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4인 위원회에 완화된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뉴스타파 안건처럼 중대사안에 있어 단 2인으로 중요결정이 이루어져 위원회 대표성을 상실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안’과 관련해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부위원장의 공석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임위 회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류희림 체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 2인의 상임위원들로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개정안은 이를 정당화하는 입법이다. 오히려 부득이한 상임위원 결원 시 비상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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