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위원장 류희림)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 위원 구성, 운영 예산, 제재 등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방통심의위원장에게 장관급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책무를 부여해 입법권력의 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방통심의위는 (류희림)위원장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문제가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국가기구지만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적용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독립성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 떨어뜨려놓았는데 그걸 이용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과 영부인 방탄용으로 방통심의위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과 똑같이 공무원의 자격과 책임을 두게 하는 법안을 지금 간사실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간사실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고, 그 법안도 '방송 3+1법'에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넣어야 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방송 3+1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을 원천봉쇄하고 방통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방통심의위원장 탄핵 소추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실은 관련 문의에 "대외비"라고 말을 아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6조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발언 근거, 국회 출석 의무 등의 내용에 더해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지위·책무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방통심의위가 '민간독립기구'라는 규정은 없다. 9명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3명), 국회의장(3명), 과방위(3명)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방통심의위 운영 예산은 방통위 예산에서 편성된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방통위가 집행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이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를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방송 3+1법'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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