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 중징계에 대한 YTN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재심 인용으로 김백 YTN 사장의 사과방송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19일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YTN과 JTBC의 재심청구를 각각 인용, 기각했다. 한 방통심의위 직원은 미디어스에 상임위가 YTN 보도에 대한 재심 인용 사유로 김백 YTN 사장의 대국민 사과방송을 거론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상임위는 류희림 위원장·황성욱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YTN 보도에 대한 재심은 다음 달 8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11일 YTN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고 이에 앞서 지난 2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의견진술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 시기는 YTN 민영화 이전으로 김백 사장 취임 전이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1일 YTN 사장에 취임했으며 이틀 뒤에 ‘불공정 보도 대국민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의견진술 당시 YTN 의견진술자는 “뉴스 채널 특성상 매시간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의 과정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간다. 이 보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보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옥 방송소위 위원은 “아무리 24시간 채널이라도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의견진술서에 ‘이런 심의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잘못된 정보 틀린 정보를 주면 그게 언론의 자유냐. 지금 심의가 언론자유를 위축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YTN 의견진술자는 “현재 위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보도에서 ‘바이든 날리면’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당시 여야에서 논란이 되니까 문구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마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사를 제대로 쓰고 보도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소위는 'YTN이 방통심의위 심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정·정정 없이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판결문 내용만 붙였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MBC, KBS,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부터 법정제재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방송소위는 방송사의 오보 정정 유무, 반성유무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중징계를 받은 MBC와 YTN의 의견진술자는 방송소위 위원들과 각을 세운 반면, 의견진술자가 모두 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KBS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또 방송소위는 ‘바이든' 문구를 정정한 SBS, TV조선, MBN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바이든' 문구를 수정하고 1심 판결 이후 사과방송을 진행한 채널A는 가장 낮은 수위인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내려졌다.
이번 재심 인용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방통심의위 상임위는 KBS, MBC, JTBC, YTN 등이 신청한 재심을 모두 기각했다.
방통심의위는 미디어스에 "YTN의 재심청구만 인용된 것이 맞고, 인용 이유는 아직 회의록이 확정 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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