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된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대부분 MBC 경영 관련 자료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식회사인 MBC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방문진은 법령상 어느 범위까지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해 검토 중이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방문진에 국민감사청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보수단체가 지난달 25일 제기한 방문진 국민감사청구는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다. ▲직원 인건비는 올리고 제작비를 줄였다 ▲반복적으로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지역MBC 누적 적자를 방치했다는 내용이다. 방문진은 MBC에 국민청구감사 관련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필요적·선택적 검사사항'에 대해 '회계 검사'를 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수행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행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원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MBC의 경영적 판단이 법령위반·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제기된다.(관련기사▶MBC 최대주주 국민감사 청구…왜?)

방문진과 MBC는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방문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문진 업무와 관련된 것은 없다. 국민감사 관련 법조항을 보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다"며 "이런 것은 저희가 제출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MBC는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MBC에서 영업비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문진이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감사)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은 부패에 따른 위법성인데, 제작비를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경영진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방송법상 방송의 편성은 방송사 경영진이 하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할지, 프로그램을 많이 할지는 경영상 판단인데 감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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