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김홍일)가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지난달 신고한 권태선 이사장·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이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면서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점검했다면서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언론노조 MBC본부 
사진출처 언론노조 MBC본부 

권익위 직원 3인이 이날 오후 1시부터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MBC 제3노조는 권익위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신고했다. MBC 제3노조는 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사용했고, 김석환 이사가 12차례에 걸쳐 1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방문진 앞에서 권익위 조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면서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며 "당시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음에도,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은 해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결국 이번 권익위 조사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된 이후 방문진 장악에 차질이 생기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빌미로 다시금 방문진을 뒤집어 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음모"라며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때와 유사하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를 근거로 해임하겠다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조사는 의혹이 있다면 명확히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방통위 검사·감독이 이미 진행된 내용임에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만을 따로 문제 삼아 조사하는 것은, 이를 해임 사유로 만들어 방문진 여야 구조를 바꾸겠다는 집요한 방송장악 시도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그동안 감사원, 방통위, 검찰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던 것도 모자라 이제 권익위까지 정권의 방송장악에 나선 상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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