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감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감사원 조사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추진해 '언론탄압'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심사하고 있다. 감사실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규정상 조사 단계에서 감사원은 '서면 답변 요구'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현행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 3항은 '처리담당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스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다. 결국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현장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3항 개정 전·후 구문 비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3항 개정 전·후 구문 비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방문진 사무처에 전화로 '1월 9일부터 5일 동안 현장 방문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방문진이 제출한 서면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방문진 사무처는 현장방문조사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방문진에 6명의 감사인원을 보내 1주일 동안의 현장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은 감사원의 현장방문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주식회사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다. 감사원은 MBC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관련기사▶감사원, MBC 사장 선임 앞둔 방문진 '현장조사' 추진)

서울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장 (사진=미디어스)
서울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장 (사진=미디어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이 반헌법적·불법적인 감사원의 현장방문조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감사원의 막무가내식 현장 조사 통보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이자 다음 달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방문진을 길들이고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 공작’"이라며 "감사원의 현장조사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감사원의 현장조사 강행은 적법 절차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히 현행법상 국민감사청구는 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현장 조사부터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은 감사원의 현장방문조사 통보에 대해 즉각 거부 입장을 천명하라"며 "감사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2일 감사원이 방문진 현장방문조사를 강행할 경우 피케팅 시위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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